서울 자동차 검사소 리스트 (주소, 연락처)
서울 자동차 검사소 리스트 (주소, 연락처) 자동차 검사는 새차의 경우 4년에 한번, 그 이후 부터는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.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. 원래는 없던 제도인데, 언젠가부터 갑자기 생겨난 제도입니다.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검사비 역시 2만원정도가 부과됩니다. 참 여기저기서 뜯어가는게 많은 한국입니다. 자동차 정기검사는 왜 해야 할까요? 바로 배기가스 수준이 적정한지, 안전성이 적정한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.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도 있지만, 민간사업자도 자동차검사가 가능하답니다. 자동차 공업사와 겸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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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6. 24. 22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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